정보 입력
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 합계
공시가격의 약 60~70% 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)
차량가액 4,000만원 미만은 0원 입력 (부과 제외)
월 납부 예상 금액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본 결과는 모의 계산값으로,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
직장가입자
-
소득 기준 부과 재산과 자동차는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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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반 부담 (50%) 회사 50%, 본인 50% 납부로 부담이 적음
지역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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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자산 점수화 소득 + 재산(집,토지) + 자동차 모두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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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 본인 부담 (100%) 세대주가 세대원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
핵심 포인트
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다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'임의계속가입제도'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.
보험료를 확 줄이는 3가지 전략
1
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
퇴사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대상: 퇴직 이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유지
- 신청 기한: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(필수)
2
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
직장가입자인 가족 밑으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.
- 소득 요건: 연간 합산 소득 2,000만원 이하
- 재산 요건: 재산세 과표 5.4억 이하 (초과 시 조건 강화)
3
해촉증명서 제출 (프리랜서)
프리랜서는 이미 끝난 일의 소득도 전년도 자료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'해촉증명서'를 제출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면 즉시 감면됩니다.